2023년, 변했던 실비보험 정책

2023년, 변했던 실비보험 정책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이며 그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는 약 144만명으로 전체의 96%에 달하며 개인실손보험만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은 약 6만명으로 나머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으나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보험계약: 법인 등
   피보험자: 종업원 등

●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
2023년 1월부터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
○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
*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 신청내용
○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가능*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 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

- 내용중복가입
○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 개선사항
종전에는‘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가능하였으나,⇒앞으로는‘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 아니라‘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 신청방법
1.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 유의사항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